목차
1.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으로 격상
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3. 전공의들의 사직 및 진료 거부
4 의사 부족 문제
5. 의사 고령화 문제
6. 결론

1.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으로 격상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갔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첫 경우입니다.
2.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3. 전공의들의 사직 및 진료 거부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의사 부족 문제
국내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천113건으로, OECD 평균(1천788건)의 3배 이상, 일본(4천288건)보다는 1.4배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의사 고령화 문제
복지부는 의사들의 고령화도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천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 비율은 18.5%입니다.
6. 결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의사단체의 과격한 발언들을 비판하며, 의사단체의 엘리트주의와 특권 의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