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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112에 전화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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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구소식 2023. 12.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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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112에 전화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

1. 사건 개요

대전지법에서 열린 A(18)양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B(18)양을 목 졸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로, 범행 당일 말다툼 끝에 A양이 폭력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 피해자 가족의 증언

피해자 B양의 언니는 재판에서 증언하여 A양이 맨손으로 B양의 목을 졸아 숨지게 한 후, 동생인 척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버리는 등 가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딸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라고 했지만, 그 힘을 주지 못했고 A양에게 욕설과 조롱을 당하며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3. A양의 과거 폭력 사례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학교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되었고, 반 분리 조치가 이뤄진 적이 있다. 올해 3월, A양과 B양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피고인의 질문

범행 직후 A양이 112에 전화하여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고 물어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A양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5. 피해자 가족의 엄벌 촉구

피해자 B양의 유가족은 재판부에게 A양에게 엄벌을 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B양의 부친은 딸을 위해 법정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6. 재판 및 검찰 조치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검찰은 A양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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